안녕하세요

제가 12월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무기간은 24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제 명의로 사업자를 2년전에 냈었는데, 사업자를 폐업해야 하나요?

사업자를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몇개월정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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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0 12: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정기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실업인정이란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92조에 따르면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휴업신고등에 의해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셔야합니다.

    귀하의 나이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연령이 30세이상~50세미만이고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다면 210일 동안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급여액수는 60,120~66,000원을 지급받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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