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질문1) 회사에서 지금까지 고정상여(설, 추석,하계휴가)를 지급해 왔습니다.

경영개선 일환으로 성과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성과보상제도를 구축에 있습니다.  성과측정은 핵심역량 + 성과(업적)MBO

이에, 그 재원을 마련코자 일률적으로 지급해온 고정상여를 평가에 따른 개인 및 팀 성과급(PI)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다만, 생산직의 경우는 그대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없으며, 노사협의회는 있음)

결론, 고정상여를 평가 등급에 따른 개인, 팀 성과급(PI) 재원으로 사용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취업규칙 변경 진행


(질문2)직원을 채용하에 있어, 총 연봉계약금중에 한달분을 설, 추석,하계휴가로 배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한해 동안 받을 금액을 계약하는 것인데, 근로계약서상 상여는 재직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중도 퇴사 시  실제 연봉계약 금액보다 낮아질텐데,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재직기간에 따라서 지급율을 차등 적용. 입사 2개월 (30%),3개월 (40% 등,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3 13: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고정상여금을 성과급으로 전환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여금을 축소하고 성과급으로 전환하여 일부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94조)

    2. 임금과 상여금의 지급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으므로 재직자 요건을 갖추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상여금포함) 2 2018.11.01 873
임금·퇴직금 고정상여금 미지급 1 2018.11.12 845
» 임금·퇴직금 고정상여(설,추석,하계휴가)금을 회사 평가에 따른 개인 및 팀의 ... 1 2018.12.21 536
임금·퇴직금 고정 상여금 퇴직금 산정 및 통상임금 계산 1 2019.01.02 1336
임금·퇴직금 월급 반환,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1 2019.01.03 1474
최저임금 상여통상임금 적용 1 2019.01.11 419
임금·퇴직금 상여금 관련 통상임금 유무 1 2019.01.11 398
최저임금 최점임금 적용시점 및 사여금 차등지급 2019.01.17 207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근로계약과 상여금 문의 2019.01.22 1147
기타 이경우에도 단체협약에 해당되는지요? 2019.01.24 203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상여금 : 퇴직 이후 상여금 반환의무 1 2019.02.18 64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및 월급에서 제하는 사항 4 2019.03.04 857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9.03.06 383
임금·퇴직금 3개월 미만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출 1 2019.03.07 2066
기타 상여금 지급에 관한 건 2019.03.15 157
임금·퇴직금 19년 최저임금 지급 관련 식대비 포함여부 및 정기상여금 명절보... 2019.03.25 2388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 제대로 받고싶어요 2 2019.04.16 293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퇴직금으로 대신하는게 말이 되는 건가요? 1 2019.04.17 51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오류 수정 요청 1 2019.05.10 332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상여금 문의 1 2019.06.19 830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