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달 2018.12.21 15:25

30개월 동안 야간 카운터 업무를 했는데 (12시 ~8시) 한달의 임금을 120만원 받았습니다

야간 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모두 노무사를 통해 산정해서 진정을 했는데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체불임금이 총 33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쉽지 않을거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근로감독관의 태도가 너무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휴게시간으로 계약을 했지만 그시간에 개인시간없이 근무를 했음이 명백히 증명 되었음에도

포괄임금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노무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은 말도 안되고 천만원 조금 넘는 값으로

합의를 종용합니다.(처음부터 끝까지 합의 종용함.)

결국 고소장 제출했고

재진정으로 넘어간 상태인데도 계속 업무를 담당한 기존의 감독관은 자기가 계산해보니 천만원 조금 넘은 가격에서 합의를 하라고 하고  저는 감독관님이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자료를 달라니까 수사자료라고 안된다는 말을 하네요 

저는 무슨 소리냐고 저도 산출근거를 알아야 반박을하고 노무사와 상담을 할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그제서야 오늘은 금요일이니 월요일 이후에 산정해서 근거를 보내준다고 하네요.

화가 너무나서 근로감독관 교체신청 뿐아니라 근로감독관에 대한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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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3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실무적으로는 고용노동부 감사관실에 민원이나 진정을 제기하면 조금 더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감사관실에 해당 근로감독관의 권한남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감독관에게는 확실하게 의법조치해달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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