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부터 피시방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우선 저번에 하시던 분한테 인수인계 받은 적도 없고 사장이 두시간 알려주고 간게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알려준적도 없는 일을 안했다고 뭐라하셔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12월 1일 부터 20일까지 일했구요 구인구직 사이트에 19일에 다른 알바생 구인광고를 냈습니다. 월급은 1일부터 31일까지 일한 금액을 일괄 10일 지급이라했구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계약기간은 6개월로 잡고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일지도 따로 작성한게 있구요 출퇴근 일지 밑에 조그맣게 1개월 미만 퇴직자에 한해 시급 5000원 지급 이라고 적혀 잇는데 그럼 전 시급 5천원을 받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작성되있는데 주휴수당과 해고예고수당 다 받을수있나요? 참고로 지각,조퇴,결근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및 구두로 수습기간 없는데 지식인에서 찾아본 결과론 3개월 미만인 아르바이트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글을 봤는데 어떤게 진실인지 알수가 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