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venin 2018.12.24 07:21

직장상사의 고의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인 질병을(우울증, 불면증) 얻었고

회사를 그만 두고 싶은데,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어려운가요?

질병으로 인해 30일 이상 치료를 받았고, 이로인해 회사에 병가 혹은 다른 업무로 전환 요청을 했는데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인 질병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올 때, 업무에 대해서 상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

인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데, 꼭 한달 채워서 인계 해줘야 하나요?

당일이나 일주일 전에 얘기하고 그만둬도 문제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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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4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요건에는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적인 괴롭힘이 있습니다.

    또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인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물론 상사의 괴롭힘등 질병의 원인이 특정될 필요는 없지만 실무상으로는 2개월 이내로 치료기간이 짧고 진료내역도 통원 등이라면 경미하다고 보아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퇴직의 경우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명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효력이 발생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민법 660조에 의거하여 1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사용자는 징계해고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실제 손해배상청구까지 하는 경우는 (실익이 많지 않으므로)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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