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m1986 2018.12.24 11:42

요즘 잘나가는 회사 찾기 어렵겠지만..
회사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통장 및 부동산 압류는 계속 들어오고..
현재 관리비 및 각종 고정비로는 사실상 더이상의 경영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 인원 원을 절반이상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재 40명 조금 넘는 인원이 재직중이며, 감원대상에는 등기임원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권고사직의 형태로 진행을 하려 하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연봉을 삭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를 한다면 대량감원에 대한 노동부 등 신고절차가 없어도 되는지요?
2.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사전 통보기간 혹은 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요?
3. 연봉계약시 감봉 30%를 한다면.. 그리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회사와 근로자 모두가 다 잘되면 가장 좋은 방안이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회사를 살리는게 우선이기에 참 힘드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4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24조에 정한 절차와 사유가 있어야 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10명 이상 정리해고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여부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2.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입니다. 해고가 아닌 이상 당사자간 합의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이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표시인지의 여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강요에 의해 제출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은 해고이며, 비록 희망퇴직신청 수리에 따라 근로자가 일시적인 혜택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부당해고이다.
    사건번호 : 대법 2002두6552 ,  선고일자 : 2002-10-25

    희망퇴직신청서 제출 당시 사직에 관한 내심의 효과의사가 있었고, 희망퇴직자로 심사,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회사가 원래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희망퇴직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희망퇴직을 신청하도록 하여 이를 수리한 이상,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고, 회사의 희망퇴직신청 수리에 따라 근로자가 일시적인 혜택을 부여받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해고시킬 만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부당해고이다.

    3.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2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절차를 밟을 수는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격일근무(단 미승인) 월급여액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9.05.14 771
기타 작업장 내 시카메라 CCTV 1 2019.05.13 3139
근로계약 단직 24시간 맞교대 월 소정급여 및 근로시간 산출 문의드립니다. 1 2019.05.07 1908
근로시간 경비직종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9.05.03 215
임금·퇴직금 [병가사용에 따른] 월급 일할계산 내역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9.04.07 7147
임금·퇴직금 연말정산지급, 고용안정지원제도에서의 면변경반환건 미지급 2019.03.21 1509
기타 임금채권 부담금 경기준 중 최종지급보장비율에 대해 알고 싶습... 2019.03.18 1202
근로시간 단직경비원 월급여산정방법 2019.03.14 637
근로계약 서비스업 퇴사통보 상담 1 2019.03.06 242
임금·퇴직금 3조 격일제 근무 2 2019.03.03 747
해고·징계 4명 이하 사업장의 1 2019.02.25 184
기타 시단속적 근무자 신고 문의 1 2019.02.22 568
기타 계열사 합병시 보직변경 1 2019.02.20 589
산업재해 경비근로자의 재해 인정거부에 대한 질의 1 2019.01.29 204
임금·퇴직금 고용주에 의한 강제 휴무에 따른 월급 문제 입니다.. 2019.01.29 226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근로계약과 상여금 문의 2019.01.22 1147
근로계약 연봉제 도입 후 연봉 산정방법에 대한 문제 1 2019.01.09 783
고용보험 임금삭 및 연봉협상 결렬에 의한 퇴사권유 (실업급여 상담) 1 2019.01.08 4953
임금·퇴직금 퇴직전 봉된 계약서를 갱신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식 1 2019.01.04 416
최저임금 단근로자 허가 취소, 체불임금 및 도급 계약에 관련하여... 1 2018.12.28 1374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