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민님 2018.12.24 18:04

안녕하세요 

금번 저희회사의 지분이 타 업체로 인수되어 저희 회사의 직원들의 대다수가 권고사직이 된 상태입니다. (위로금 지급받음)

그런데 저는 고용승계대상이어서 제가 OK만 하면 인수업체로 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만, 제가 인수업체로 가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릴 경우 위로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금만 받게 된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회사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권고사직당하고 위로금을 받은 후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인수업체로 갈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조차 주지않고 고용승계 여부를 결정하였는 데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궁금합니다.

제가 고용승계한 회사로 가지 않는다고 하니 나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직한다 라는 여러가지 조항이 담긴 사직서를 내밀면서 사인하라고 하는데, 너무 불합리합니다.  일반사직 처리가 된다고 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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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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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4 18: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상법상 영업양도(사업장의 인적물적 총체가 양도)된다면 고용승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직을 해체하면서 양도한 경우는 영업양도가 아니므로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권고사직, 명예퇴직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고 수리여부는 사용자가 최종 결정할 수 있긴 합니다. (사직서 미수리시 민법에 따라 1개월+@ 후 효력 발생)
    또한 명예퇴직금이나 권고사직 위로금 등은 법에서 규정한 바 없으므로 회사의 상황을 감안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사용자의 명예퇴직 심의·결정 권한은 명예퇴직제도의 도입 경위, 다른 명예퇴직 신청자들과의 형평성, 명예퇴직 신청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제한적으로 행사'(울산지법2015가합2014)라고 하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벗어날 경우 명확히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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