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인사인사 2018.12.26 10:29

안녕하세요, 급여변동(삭감)에 따른 불이익 변경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기능직(무기계약직)이셨던 분을 절차를 통해 일반직(정규직)으로 변경 시, 급여가 줄어드는(약 20만원)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노사가 합의하여 계약을 맺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 지, 아니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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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5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하는 절차라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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