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쥬빌레 2018.12.26 10:32

25% 초과 비고정성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경우, 연장수당은 어찌 적용되는가요?

비고정성 상여금은 통상임금 제외 항목이고, 연장수당은 통상임금 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비고정성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최저임금 미달 통상임금이 발생하게 되면, 연장수당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적용되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5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법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개정된 후 노동계에서는 '통상임금 범위는 손대지 않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만 확대했으므로 앞으로 기본급을 그대로 둔 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만 늘리는 등 임금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재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수 있을 것 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간주되도록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도 노동시간 정상화와 임금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2.16 148
고용보험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2023.05.09 1142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8.02.22 523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에 따른 미지급임금(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요청 1 2017.02.24 937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이... 1 2018.04.13 100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지급 ,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추가근... 1 2016.05.29 1678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만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무시하고 있... 1 2019.10.17 520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해주세요 1 2021.12.01 279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147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7.11.24 1746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2023.02.20 856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1 2019.11.13 1087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11.21 443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퇴사전 지급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2.04.17 1696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부분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 준비 중 근로계약서 ... 1 2018.07.19 564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확인 1 2020.02.19 216
»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달 통상임금? 1 2018.12.26 629
고용보험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관련 1 2018.04.02 1193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신고와 성과급여 1 2018.12.21 579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2.01.17 2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