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이전으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고 결혼으로 인해 울산에 입주하게 되는데요 (편도 4시간)
그리고 저희는 결혼식을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할 예정입니다. 결혼식은 가족끼리 간단하게 치르기로 해서 청첩장이 없는데요.
그래서 2월 말 에 혼인 신고,퇴사,입주신청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자격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고용보험을 해줄 시에 회사에 피해가 생긴다며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개인사유로 퇴사한 분들이겠지만 저또한 이직확인서를 해주지 않을까봐 걱정됩니다.
여기서 질문은
1 결혼으로 거주지이전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2.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을 시에는 정확한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어쩔수 없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3. 결혼으로 거주지 인전한 경우 실업급여의 일부를 회사에서 지급하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