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코끼리 2018.12.26 12:16

제가 이번에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이전으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고 결혼으로 인해 울산에 입주하게 되는데요 (편도 4시간)

그리고 저희는 결혼식을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할 예정입니다. 결혼식은 가족끼리 간단하게 치르기로 해서 청첩장이 없는데요.

그래서 2월 말 에 혼인 신고,퇴사,입주신청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자격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고용보험을 해줄 시에 회사에 피해가 생긴다며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개인사유로 퇴사한 분들이겠지만 저또한 이직확인서를 해주지 않을까봐 걱정됩니다.

여기서 질문은

1 결혼으로 거주지이전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2.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을 시에는 정확한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어쩔수 없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3. 결혼으로 거주지 인전한 경우 실업급여의 일부를 회사에서 지급하게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5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법 118조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인위적인 구조조정시 정부지원금을 받지못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2. 고용지원센터에 문제제기를 하시면 조사 후 최종판단을 센터에서 하게됩니다. 물론 사용자가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다면 오히려 위에서 말씀드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사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임금삭감 및 연봉협상 결렬에 의한 퇴사권유 (실업급여 상담) 1 2019.01.08 4951
휴일·휴가 휴업 이후 연차 생성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1.08 282
근로계약 이중근로 급여지급 1 2019.01.08 443
임금·퇴직금 이직후 재입사 명령에 관한 퇴직금 계산관련 1 2019.01.08 511
해고·징계 권고사직문의요 ㅠㅠ 1 2019.01.08 460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관련 1 2019.01.08 313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했을때 퇴직하면 받을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1 2019.01.08 291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 입니다. 주당비 정확히 최저 임금계산법줌 부탁합... 1 2019.01.08 1440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미지급 1 2019.01.08 1423
휴일·휴가 연 초 퇴직 시 사용 가능한 연차는? 1 2019.01.08 296
여성 출산휴가자 급여 계산 관련 문의입니다. 1 2019.01.08 118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해고>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1.07 370
기타 고민드립니다. 1 2019.01.07 56
최저임금 노동 ok 최저임금 계산기로 인한 산출된 시급액이 작년에 계산할... 1 2019.01.07 213
근로계약 외출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1.07 406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1 2019.01.07 156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1.07 287
기타 단속직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시 1 2019.01.07 221
임금·퇴직금 철근건설일용직 퇴직급여 지급여부 1 2019.01.07 404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 질문 1 2019.01.07 506
Board Pagination Prev 1 ...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