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2시
점심시간 오후 1시 ~ 2시
2019년 2월까지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2019년 3월부터는 1주일에 1번씩 주중에 오후에 5시간씩 반차를 줄 예정입니다.
임금을 얼마에 맞춰에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세후로 190이면 많이 모자르나요?
근무시간 :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2시
점심시간 오후 1시 ~ 2시
2019년 2월까지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2019년 3월부터는 1주일에 1번씩 주중에 오후에 5시간씩 반차를 줄 예정입니다.
임금을 얼마에 맞춰에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세후로 190이면 많이 모자르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일부수당 미지급에 대해 여쭤봅니다. 1 | 2019.02.02 | 428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숙박업 종사자입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그리고 퇴직... 1 | 2019.01.31 | 55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이 더 큰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시 | 2019.01.29 | 86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및 연봉동결관련 문의 | 2019.01.29 | 49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9.01.27 | 199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 근로계약과 상여금 문의 | 2019.01.22 | 1145 | |
근로계약 | 근무시간에 비해 턱 없이 모자란 임금 | 2019.01.22 | 250 | |
임금·퇴직금 | 격주 토요일 근무에 하루30분 추가근무시 통상임금 구하는 방식을... | 2019.01.18 | 223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방법 | 2019.01.18 | 248 | |
임금·퇴직금 | 월급, 출장비 미지급 상태 퇴직시 준비해둘것이 있을까요. | 2019.01.18 | 895 | |
최저임금 | 최점임금 적용시점 및 사여금 차등지급 | 2019.01.17 | 207 | |
임금·퇴직금 | 식대와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 질의 합니다 | 2019.01.16 | 1589 | |
최저임금 | 연봉제 근로자 급여명세서 항목 | 2019.01.16 | 1094 | |
기타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체불로 진정 진행 중 입니다. | 2019.01.15 | 33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검토 및 4대보험 질문 | 2019.01.14 | 5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기타수당 | 2019.01.14 | 78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포함 범위 | 2019.01.14 | 736 | |
근로시간 | 주주당비 교대근무 시 제 근무시간과 최저시급 적용 액수를 계산... 1 | 2019.01.10 | 328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질문드립니다. 1 | 2019.01.10 | 16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관련 보전 금액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취업규칙,단... 1 | 2019.01.09 | 6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