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리몽 2018.12.26 17:51

근무시간 :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2시

                  점심시간 오후 1시 ~ 2시

2019년 2월까지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2019년 3월부터는 1주일에 1번씩 주중에 오후에 5시간씩 반차를 줄 예정입니다.

임금을 얼마에 맞춰에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세후로 190이면 많이 모자르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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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5 18: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월까지의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한다면
    평일 근무시간: 9.5시간, 토요일 연장근로: 5시간(휴게30분 부여시)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연장근로가산: (평일 7.5(1.5*5일)시간*1.5)+(토요일 5시간*1.5시간)
    *주 최저임금산정기준시간은 40시간+18.75시간=58.75시간입니다.
    월급여로 환산한다면 58.75시간*4.34(평균주수)*8,350원=2,129,041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세전)

    여기에서 매주 반차를 준다면(근로시간 단축)
    거칠게 계산한다해도 20시간 이상의 임금이 감소하게 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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