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리몽 2018.12.26 17:51

근무시간 :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2시

                  점심시간 오후 1시 ~ 2시

2019년 2월까지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2019년 3월부터는 1주일에 1번씩 주중에 오후에 5시간씩 반차를 줄 예정입니다.

임금을 얼마에 맞춰에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세후로 190이면 많이 모자르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5 18: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월까지의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한다면
    평일 근무시간: 9.5시간, 토요일 연장근로: 5시간(휴게30분 부여시)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연장근로가산: (평일 7.5(1.5*5일)시간*1.5)+(토요일 5시간*1.5시간)
    *주 최저임금산정기준시간은 40시간+18.75시간=58.75시간입니다.
    월급여로 환산한다면 58.75시간*4.34(평균주수)*8,350원=2,129,041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세전)

    여기에서 매주 반차를 준다면(근로시간 단축)
    거칠게 계산한다해도 20시간 이상의 임금이 감소하게 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는데도 사람을 안 구합니다. 1 2019.01.04 247
근로계약 계약만료 실업급여 1 2019.01.04 526
기타 퇴직한 전 직장에서의 협박 1 2019.01.04 1418
휴일·휴가 [유급휴가 일수 문의] 1 2019.01.04 110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19.01.04 132
해고·징계 외국계 회사 국내법인 근로자 - 부당해고시 당사자 적격 3 2019.01.04 1057
임금·퇴직금 계약과 다른 추가업무 거부에 의한 교통비 지급 거부 1 2019.01.04 149
휴일·휴가 휴가일수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3 2019.01.04 116
산업재해 산재 불승인 후 승인 그 이후 1 2019.01.04 3185
임금·퇴직금 퇴직전 감봉된 계약서를 갱신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식 1 2019.01.04 402
근로계약 부당 근로계약서 1 2019.01.04 515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1 2019.01.04 13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1 2019.01.04 51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3 2019.01.04 725
휴일·휴가 명절 휴일이 일요일 포함일 경우 1 2019.01.04 217
여성 출산후가 중 조기 복직 요구 및 부서이동 1 2019.01.04 1683
임금·퇴직금 월급 반환,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1 2019.01.03 1468
산업재해 산재처리를 받다가 퇴사를 하였을때 퇴직금에 대해 1 2019.01.03 641
임금·퇴직금 만1년 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1 2019.01.03 217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적용의 적법성과 연차수당 관련 1 2019.01.03 497
Board Pagination Prev 1 ...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