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2시
점심시간 오후 1시 ~ 2시
2019년 2월까지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2019년 3월부터는 1주일에 1번씩 주중에 오후에 5시간씩 반차를 줄 예정입니다.
임금을 얼마에 맞춰에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세후로 190이면 많이 모자르나요?
근무시간 :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2시
점심시간 오후 1시 ~ 2시
2019년 2월까지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2019년 3월부터는 1주일에 1번씩 주중에 오후에 5시간씩 반차를 줄 예정입니다.
임금을 얼마에 맞춰에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세후로 190이면 많이 모자르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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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는데도 사람을 안 구합니다. 1 | 2019.01.04 | 247 | |
근로계약 | 계약만료 실업급여 1 | 2019.01.04 | 526 | |
기타 | 퇴직한 전 직장에서의 협박 1 | 2019.01.04 | 1418 | |
휴일·휴가 | [유급휴가 일수 문의] 1 | 2019.01.04 | 110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19.01.04 | 132 | |
해고·징계 | 외국계 회사 국내법인 근로자 - 부당해고시 당사자 적격 3 | 2019.01.04 | 1057 | |
임금·퇴직금 | 계약과 다른 추가업무 거부에 의한 교통비 지급 거부 1 | 2019.01.04 | 149 | |
휴일·휴가 | 휴가일수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3 | 2019.01.04 | 116 | |
산업재해 | 산재 불승인 후 승인 그 이후 1 | 2019.01.04 | 3185 | |
임금·퇴직금 | 퇴직전 감봉된 계약서를 갱신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식 1 | 2019.01.04 | 402 | |
근로계약 | 부당 근로계약서 1 | 2019.01.04 | 515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1 | 2019.01.04 | 13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1 | 2019.01.04 | 51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3 | 2019.01.04 | 725 | |
휴일·휴가 | 명절 휴일이 일요일 포함일 경우 1 | 2019.01.04 | 217 | |
여성 | 출산후가 중 조기 복직 요구 및 부서이동 1 | 2019.01.04 | 1683 | |
임금·퇴직금 | 월급 반환,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1 | 2019.01.03 | 14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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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적용의 적법성과 연차수당 관련 1 | 2019.01.03 | 4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