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 초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하겠다며 종이에 희망연봉과 그 연봉을 받아야하는 이유를 적어서 내라고했습니다.
회사의 모든 직원이 연봉협상 종이를 제출했고 다음날 전 직원이 보는 게시판에 연봉불일치 사원이라며
명단이 적혔습니다. 그 중에 저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연봉 협상이라고 해놓고
그 금액은 못주겠고 좀 낮추는게 어떠냐는 협상도 없이 그냥 명단을 적어놓고는 새직원을 구할테니 나가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바로 워크넷, 사람인 등에 구인공고글이 올라왔습니다.
저에게 여자에게 그정도 연봉은 못주겠으니 회사내규에 따르던지 나가던지 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회사 재정이 어렵다던지 제가 일을 못한다던지 그런이유가 없고 그냥 제가 제시한 연봉이 불합리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28일까지만 출근을하면 31일까지 근무한걸로 쳐줄테니 나가라고 하고 실업급여는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게시판에 이름이뜨고 해고통지를 받은건 13일이었는데
12월 말에 그만두면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