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공기 2018.12.27 08:26

 안녕하세요. 요일상관없이 주5일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허리부상으로 움직일수가 없어서 아침일찍 말씀드리고 출근을 하지 못하였는데요, 대신 가지고 있는 연차가 3개여서 연차사용을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거절당하여 무단 결근 처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및 각종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일요일에 무슨수로 진단서를 가지고 오냐고 하니, 그래도 진단서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혹시 도움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6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노동자에게는 휴가신청권이, 사용자에게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 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신청하는데 법에서 규정한 형식과 사유는 있지 아니합니다. 물론 병가의 경우라면 회사가 요구하는 소정의 양식과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연차휴가를 신청하는데 진단서 등을 이유로 휴가사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연차거부는 무효이고 귀하의 경우 정당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신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 및 인센티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외국계 회사 국내법인 근로자 - 부당해고시 당사자 적격 3 2019.01.04 1057
임금·퇴직금 계약과 다른 추가업무 거부에 의한 교통비 지급 거부 1 2019.01.04 149
휴일·휴가 휴가일수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3 2019.01.04 116
산업재해 산재 불승인 후 승인 그 이후 1 2019.01.04 3185
임금·퇴직금 퇴직전 감봉된 계약서를 갱신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식 1 2019.01.04 402
근로계약 부당 근로계약서 1 2019.01.04 515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1 2019.01.04 13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1 2019.01.04 51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3 2019.01.04 725
휴일·휴가 명절 휴일이 일요일 포함일 경우 1 2019.01.04 217
여성 출산후가 중 조기 복직 요구 및 부서이동 1 2019.01.04 1683
임금·퇴직금 월급 반환,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1 2019.01.03 1468
산업재해 산재처리를 받다가 퇴사를 하였을때 퇴직금에 대해 1 2019.01.03 641
임금·퇴직금 만1년 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1 2019.01.03 217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적용의 적법성과 연차수당 관련 1 2019.01.03 497
고용보험 고용보험 관련 실여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1.03 633
근로계약 강제이직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 2019.01.03 446
임금·퇴직금 2직장 겸직에서 만1년전에 한직장으로 소속을 옮길 경우 퇴직금? 1 2019.01.03 476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포괄 임금제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1.03 856
임금·퇴직금 연봉/13으로 급여지급, 퇴직금계산 1 2019.01.03 919
Board Pagination Prev 1 ...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