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먼저 저는 12월 20일경 퇴사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인수인계때문에 1월에 퇴사를 하라고 말하였고, 정확한 퇴사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연봉 계약은 2018년1월1일부터~2018년12월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월에는 따로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1월에는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상실신고는 실퇴사일로 할거면
1. 1월에 일한 근로에 대한 '계약'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급여는 '시급/월급/연봉' 어떻게 정해야하는지
2. '연차 수당'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입사일 2016년 1월 입니다.)
3. 근로계약은 12월31일까지였는데 '인수인계'를 하지않아도 문제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