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가 많은 직원이 당해 다 소진하지 못하는 휴가를 휴가가 모자란 직원에게 기부 할 수 있나요?
국내 대기업에서 휴가 나눔제를 시행하고, 해외에서는 휴가 기부제가 도입된 사례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노동법 상으로 가능한 제도인지 궁급합니다.
본인의 휴가를 기부한다면, 연차휴가 촉진,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 등의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휴가가 많은 직원이 당해 다 소진하지 못하는 휴가를 휴가가 모자란 직원에게 기부 할 수 있나요?
국내 대기업에서 휴가 나눔제를 시행하고, 해외에서는 휴가 기부제가 도입된 사례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노동법 상으로 가능한 제도인지 궁급합니다.
본인의 휴가를 기부한다면, 연차휴가 촉진,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 등의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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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