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갱갱11 2018.12.27 11:26

2018년 3월 26일 입사하신분이 계신데

1년 미만 입사자라 올해 연차수당은 지급이 안되고

내년 3월 26일이 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당사자와 합의하면 12월 연말에 연차수당을 지급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연말에 연차수당 지급시에 18년도 연차9개 19년도 연차 13.5개 총 22.5개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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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6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하나 인사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만약 해당 노동자가 7월 1일 입사자라면 2019년 1월 1일에 7.5개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고 1개월에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개와, 2020년 1월 1일에 15개를 부여해야 하므로 총 33.5개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논리대로 하면 2018년도에 발생하는 비례연차휴가는 무시하게 되는데 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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