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터 3조 2교대 시행합니다. 2가지 질문 드립니다.
1. 회사에서 1년치 3개조의 근무를 나타낸 달력을 지급 했습니다. ( 패턴-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일요일은 휴일
그렇다면 근무 계획표대로 1년을 시행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도중에 생산이 없거나 그럴때는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전원주간(주주주주주휴휴)으로 전환할 수 있는건가요? (물론 법적 주당 허용시간에 맞춰서요)
아니면 3조2교대의 각 근무 날짜에 맞춰 (주주주주/휴휴/휴주주주주) 전환이 되야 맞는건가요?
2. 유급휴일에 휴가를 낸다는 말은 맞는것일까요?
예를들어 근무패턴이 월~일요일까지 (휴휴 주주주주휴) 이럴경우 토요일은 단체협약상 유급휴일인데
주간근무를 한다고 하면 특근이 되겠고 , 만약 회사에 일거리가 없어서 쉴 경우는 휴가를 써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그냥 쉬는 걸까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