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1월부터 임금체불 해오던게 현재 6~7개월치 임금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현재 퇴직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퇴직의사를 밝히더라도 인수인계에 시간이 부족해서 퇴사후 바로 이직할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할것 같은데
저는 조기취업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16년 1월부터 임금체불 해오던게 현재 6~7개월치 임금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현재 퇴직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퇴직의사를 밝히더라도 인수인계에 시간이 부족해서 퇴사후 바로 이직할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할것 같은데
저는 조기취업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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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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