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1월부터 임금체불 해오던게 현재 6~7개월치 임금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현재 퇴직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퇴직의사를 밝히더라도 인수인계에 시간이 부족해서 퇴사후 바로 이직할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할것 같은데
저는 조기취업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16년 1월부터 임금체불 해오던게 현재 6~7개월치 임금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현재 퇴직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퇴직의사를 밝히더라도 인수인계에 시간이 부족해서 퇴사후 바로 이직할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할것 같은데
저는 조기취업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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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계약만료 실업급여 1 | 2019.01.04 | 526 | |
기타 | 퇴직한 전 직장에서의 협박 1 | 2019.01.04 | 1418 | |
휴일·휴가 | [유급휴가 일수 문의] 1 | 2019.01.04 | 110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19.01.04 | 132 | |
해고·징계 | 외국계 회사 국내법인 근로자 - 부당해고시 당사자 적격 3 | 2019.01.04 | 1057 | |
임금·퇴직금 | 계약과 다른 추가업무 거부에 의한 교통비 지급 거부 1 | 2019.01.04 | 149 | |
휴일·휴가 | 휴가일수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3 | 2019.01.04 | 116 | |
산업재해 | 산재 불승인 후 승인 그 이후 1 | 2019.01.04 | 3185 | |
임금·퇴직금 | 퇴직전 감봉된 계약서를 갱신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식 1 | 2019.01.04 | 402 | |
근로계약 | 부당 근로계약서 1 | 2019.01.04 | 515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1 | 2019.01.04 | 13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1 | 2019.01.04 | 51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3 | 2019.01.04 | 725 | |
휴일·휴가 | 명절 휴일이 일요일 포함일 경우 1 | 2019.01.04 | 217 | |
여성 | 출산후가 중 조기 복직 요구 및 부서이동 1 | 2019.01.04 | 1683 | |
임금·퇴직금 | 월급 반환,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1 | 2019.01.03 | 14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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