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7일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사 및 재취업 알선을 받았습니다
현재 조건과 같은 재취업을 받았으나 거절, 2018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급여등 밀린 것 없음)
(1)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 받아야 되나요? (예를 들면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받아야되는지요?)
만약 회사가 자금이 없어서 연기하여 분할로 받아도 되는지요?
현재 근무중이나 혹시 회사에서 늦게 줄것 예상하여 회사 집기 비품들을 회사 합의 없이 임의로
가져가서 집에서 보관하다가 추후 퇴직금 지급 후 집기 비품등을 돌려줘도 되는지요?
(2) 12월분 급여는 급여 지급일(1월20일)에 지급받으면 되는지요?
(3) 회사에서는 퇴직위로금을 알선회사(근로기간 1년, 근무조건 동일) 재취업으로 처리할려고 합니다
만약 재취업하기 씷으면 위로금등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