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 2018.12.27 16:31

1.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취소시

"근로감독관은 ·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7조제3). 이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승인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승인을 취소한 경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

1)이경우 취소사유가 취소시점 이전이라면 미지급임금을 청구가능한가요?

2) 관련규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3) 미지급임금 청구 기한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원청이 감단승인을 강제하였다면 하청과 원청 모두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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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6 18: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취소의 효력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779,  회시일자 : 2003-06-26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승인을 취소한 경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임...

    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보통 체불임금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합니다.

    4.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44조에 따르면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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