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취소시
"근로감독관은 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7조제3호). 이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승인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승인을 취소한 경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
1)이경우 취소사유가 취소시점 이전이라면 미지급임금을 청구가능한가요?
2) 관련규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3) 미지급임금 청구 기한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원청이 감단승인을 강제하였다면 하청과 원청 모두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