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바리 2018.12.27 17:55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연간 근로일수 80% 이상을 출근했을 때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80% 출근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출산휴가를 제외한 무급휴가(92일- 휴일 포함)와

업무상 질병이 아닌 병가는 연차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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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8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6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거나 제외하되 그 제외된 기간만큼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무급휴가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병가등은 취업규칙등에 정한 바가 없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해야 할 것 입니다. 물론 1년에 80% 이상 출근하지 못했다고 해도 1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는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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