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연간 근로일수 80% 이상을 출근했을 때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80% 출근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출산휴가를 제외한 무급휴가(92일- 휴일 포함)와
업무상 질병이 아닌 병가는 연차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연간 근로일수 80% 이상을 출근했을 때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80% 출근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출산휴가를 제외한 무급휴가(92일- 휴일 포함)와
업무상 질병이 아닌 병가는 연차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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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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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퇴직한 전 직장에서의 협박 1 | 2019.01.04 | 1418 | |
휴일·휴가 | [유급휴가 일수 문의] 1 | 2019.01.04 | 110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19.01.04 | 132 | |
해고·징계 | 외국계 회사 국내법인 근로자 - 부당해고시 당사자 적격 3 | 2019.01.04 | 1057 | |
임금·퇴직금 | 계약과 다른 추가업무 거부에 의한 교통비 지급 거부 1 | 2019.01.04 | 149 | |
휴일·휴가 | 휴가일수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3 | 2019.01.04 | 116 | |
산업재해 | 산재 불승인 후 승인 그 이후 1 | 2019.01.04 | 3185 | |
임금·퇴직금 | 퇴직전 감봉된 계약서를 갱신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식 1 | 2019.01.04 | 402 | |
근로계약 | 부당 근로계약서 1 | 2019.01.04 | 515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1 | 2019.01.04 | 1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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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3 | 2019.01.04 | 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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