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바리 2018.12.27 17:55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연간 근로일수 80% 이상을 출근했을 때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80% 출근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출산휴가를 제외한 무급휴가(92일- 휴일 포함)와

업무상 질병이 아닌 병가는 연차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8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6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거나 제외하되 그 제외된 기간만큼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무급휴가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병가등은 취업규칙등에 정한 바가 없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해야 할 것 입니다. 물론 1년에 80% 이상 출근하지 못했다고 해도 1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는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는데도 사람을 안 구합니다. 1 2019.01.04 247
근로계약 계약만료 실업급여 1 2019.01.04 526
기타 퇴직한 전 직장에서의 협박 1 2019.01.04 1418
휴일·휴가 [유급휴가 일수 문의] 1 2019.01.04 110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19.01.04 132
해고·징계 외국계 회사 국내법인 근로자 - 부당해고시 당사자 적격 3 2019.01.04 1057
임금·퇴직금 계약과 다른 추가업무 거부에 의한 교통비 지급 거부 1 2019.01.04 149
휴일·휴가 휴가일수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3 2019.01.04 116
산업재해 산재 불승인 후 승인 그 이후 1 2019.01.04 3185
임금·퇴직금 퇴직전 감봉된 계약서를 갱신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식 1 2019.01.04 402
근로계약 부당 근로계약서 1 2019.01.04 515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1 2019.01.04 13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1 2019.01.04 51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3 2019.01.04 725
휴일·휴가 명절 휴일이 일요일 포함일 경우 1 2019.01.04 217
여성 출산후가 중 조기 복직 요구 및 부서이동 1 2019.01.04 1683
임금·퇴직금 월급 반환,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1 2019.01.03 1468
산업재해 산재처리를 받다가 퇴사를 하였을때 퇴직금에 대해 1 2019.01.03 641
임금·퇴직금 만1년 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1 2019.01.03 217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적용의 적법성과 연차수당 관련 1 2019.01.03 497
Board Pagination Prev 1 ...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