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까지 편의점에서 10달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4대보험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할꺼냐고 해서 많이 나가냐하니 일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많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하겠다고 했죠 근데 받아야될 급여 보다 받은 급여가 적길래 물어보니 4대보험비용을 뺏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을 가입을 하고 뺏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일을 그만두기 한달전에 받은 급여가 이상해서 알아보니 4대보험비용이 좀더 빠져나갔길래 4대보험영수증을 달라했더니 무슨 세무사한테 전화해본다고 하덥니다 저는 뭔가이상해 일을 그만두고 4대보험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미가입이 되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한테 4대보험들은거 아니냐고 가입이 안되있다고 하니 그때 안하기로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길래 그럼 그때 4대보험비는 왜뻇냐니까 그때 안들기로 하고 4대보험 계산기에서 근로자부담액 절반 빼기로 하지 않았냐고 해서 처음듣는 소리다, 안들엇는줄 알았는데 사장님이 4대보험비라고 뺸거다 라고해서 4대보험들어서 뺀걸로 알았다 가입도안한 4배보험 근로자부담액에서 절반을 왜 급여에서 빼냐고 뺀돈들 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돈을 달라하냐고 못주겠다는 식으로 말을하네요 제가 궁금한건
1. 4대보험 미가입신고를 했을때 저한테도 피해가 있나요?
2. 신고했을때 4대보험비를 지금까지 일 한10달치를 다시 내야되나요?
3. 신고하고나서 고용주가 뺀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4.고용주는 신고당하면 무슨 처벌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