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봉관련된 질문을 하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경력으로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다니고 있으며, 이번 달로 수습기간을 마치게 되는 직원입니다.
수습기간 만료 5일 앞두고 당황스러운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입사 시에 작성한 연봉을 삭감하거나, 수습기간을 늘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사장 자신이 보기에 경력이 아닌 신입 같기에 신입 연봉으로 주는게 맞다는 것입니다.
(매년 1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회사라 다음 달에 바로 다시 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달했습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회사 마음대로 수습기간을 조정하거나 정해진 연봉에서 삭감을 시킬 수 있는지' 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면서 처음 겪는 일이라 많이 당황스러운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8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수습은 흔히 시용과도 혼용되는데 원칙적으로 시용기간은 기업의 적응능력을 판단하는 기간이고 수습기간은 채용 후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용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사항이므로 최소한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고 합니다.(서울행법 2006구합20655)

    또한 근로기준법 19조에서는 근로계약 당시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협의 퇴사후 민사소송 1 2018.12.27 888
» 근로계약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연봉이 수습기간이 끝난 후 삭감이 ... 1 2018.12.27 204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정산시 갯수문의(연차수당지급시받을수있는 갯수) 1 2018.12.27 43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2.27 310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체불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8.12.28 185
임금·퇴직금 받을 수 있는 일반채당금이 얼마정도 되는지요? 1 2018.12.28 693
고용보험 고용촉진장려금 2018.12.28 364
휴일·휴가 연차 지급일 변경 건 1 2018.12.28 299
근로계약 문의드려요 1 2018.12.28 31
근로계약 2년 계약직인데 사직서 제출하는 이유가 뭔가요? 1 2018.12.28 1912
임금·퇴직금 19년 1월 퇴사, 잔여연차 및 연차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1 2018.12.28 3219
휴일·휴가 연차보상비 질문드려요 1 2018.12.28 1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원청의 책임여부 1 2018.12.28 714
임금·퇴직금 평일 알바 연장근무, 주말근무,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1 2018.12.28 3998
최저임금 최저임금 궁금합니다. 1 2018.12.28 194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소정근로 및 임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3 2018.12.28 297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이후 1년간 비정규직을 근무하였는데 재직 중 본인 학자... 1 2018.12.28 56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1 2018.12.28 164
해고·징계 해고 / 사직서 제출 / 4대보험 가입 /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12.28 587
해고·징계 근로계약 갱신 1 2018.12.28 114
Board Pagination Prev 1 ... 5069 5070 5071 5072 5073 5074 5075 5076 5077 507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