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스트 2018.12.28 10:38

단기 알바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한달에 1주일 5시간씩 단순업무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1월: 월화수목금 = 25시간 (하루 5시간씩)

2월: 월화수목금 = 25시간 (하루 5시간씩)

3월: 월화수목금 = 25시간 (하루 5시간씩)

4월: 월화수목금 = 25시간 (하루 5시간씩)

5월: 월화수목금 = 25시간 (하루 5시간씩)


이렇게 고용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거를 이 알바분에게 들어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산재와 고용보험은 필수라고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들어줘야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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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8 19: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보험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경우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한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등은 가입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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