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보상비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는 2018년 9월 10일 입사하였고 재직중입니다.
5월 연차휴가에 대한 관련법 변경으로 내년에 휴가 차감없이 1달 만근시 휴가가 생기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올해 1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2개의 휴가가 남은 상태로 2018년이 끝나게 된다면
남은 2개의 연차는 보상비로 받을 수 있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보상비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는 2018년 9월 10일 입사하였고 재직중입니다.
5월 연차휴가에 대한 관련법 변경으로 내년에 휴가 차감없이 1달 만근시 휴가가 생기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올해 1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2개의 휴가가 남은 상태로 2018년이 끝나게 된다면
남은 2개의 연차는 보상비로 받을 수 있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3 | 2019.01.04 | 728 | |
휴일·휴가 | 명절 휴일이 일요일 포함일 경우 1 | 2019.01.04 | 222 | |
여성 | 출산후가 중 조기 복직 요구 및 부서이동 1 | 2019.01.04 | 1683 | |
임금·퇴직금 | 월급 반환,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1 | 2019.01.03 | 1472 | |
산업재해 | 산재처리를 받다가 퇴사를 하였을때 퇴직금에 대해 1 | 2019.01.03 | 642 | |
임금·퇴직금 | 만1년 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1 | 2019.01.03 | 2183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적용의 적법성과 연차수당 관련 1 | 2019.01.03 | 503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관련 실여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19.01.03 | 634 | |
근로계약 | 강제이직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 | 2019.01.03 | 447 | |
임금·퇴직금 | 2직장 겸직에서 만1년전에 한직장으로 소속을 옮길 경우 퇴직금? 1 | 2019.01.03 | 476 | |
근로계약 | 취업규칙과 포괄 임금제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9.01.03 | 877 | |
임금·퇴직금 | 연봉/13으로 급여지급, 퇴직금계산 1 | 2019.01.03 | 92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입 관련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1 | 2019.01.03 | 633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동의없는 소속업체 변경시 퇴직금 산정 질문 1 | 2019.01.03 | 431 | |
휴일·휴가 | 퇴직시 남은 휴가 정산 1 | 2019.01.03 | 76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의 통상임금 기준시기 1 | 2019.01.03 | 2185 | |
임금·퇴직금 | 월급계산. 1 | 2019.01.03 | 265 | |
비정규직 | 5년 10개월 근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정당한가요? 1 | 2019.01.03 | 529 | |
기타 | 상사갑질이 심해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 | 2019.01.03 | 181 | |
기타 |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 2019.01.03 | 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