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년퇴직 후 퇴직한 회사에서 1년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여 금년 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직 중인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회사로부터 학자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박사학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의 관련 규정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학자금 지원액을 환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2017년 제가 퇴직하는 해가 될 때까지 이와 관련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7년 10월 경 갑자기 학위취득 계획서와 학위 취득을 하지 못 할 경우 2018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급여에서 분할상환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같은 계획서 및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직원은 저 말고도 3명(?)이 더 있었습니다. 저는 퇴직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학위취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 학위취득계획서 및 분할상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해당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해당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작견 연말이 지나고 금년도에 1년동안 비정규직으로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7일~18일 경 12월 31일자로 회사에 퇴직원을 내고 12월 26일이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숙소 계약만료일이라 연말까지의 잔여일은 휴가신청을 하고 가족이 있는 현재 거주지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다 12월 28일 갑자기 인사담당부서장이 전화를 해서 학자금지원액 환수와 관련하여 기관장의 최종 결심을 받기 위해 오는 1월 4일까지 12월분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유보하겠다고 연락하였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자금 지원 후 10수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관련 조치를 하지 않다가 퇴직 2개월 후에 학위취득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요?

2. 2017년에 정년퇴직 하였는데 퇴직한 이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수령하던 급여와 퇴직금을 학자금 지원금 환수를 목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3. 학자금 지원금의 환수는 퇴직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요?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전에 분명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협의나 예고 없이 이렇게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이를 통해 지원금을 환수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회사를 떠나있는 상황이어서 현지에서 담당자들과 협의하기가 힘든 상황이며 갑작스럽게 통지를 받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부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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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9 18: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취업규칙이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데 지원비반환은 위약금이 아니지만, 급여반환을 요청하는 것은 위약금 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교육비를 대신 지출한 것으로 보더라도 약정근무기간이나 상환기간, 상환비용이 합리적인 범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가 아닌 정도라면 위법은 아닙니다.

    2.3.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교육비를 공제하고 임금지급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일단 사용자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별도로 민사상 청구를 해야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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