찹찹 2018.12.28 16:36

저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6개월간 한 레스토랑에서 일했습니다. 1주일간 20시간 씩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2월에 새로운 사장님께서 가게를 인수하시면서 사장님께서 바뀌셨습니다 그러면서 재계약을 하였는대 이럴때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9 19: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가게를 인수하시는 것이 인적, 물적 조직적 총체를 인수하신 것이라면 상법상 영업의 양도양수라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의 양도양수시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직하고 재입사하는 형식을 거치지 않고 영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 졌다면 이후 퇴직금 지급부분은 영업을 양수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3 2019.01.04 728
휴일·휴가 명절 휴일이 일요일 포함일 경우 1 2019.01.04 222
여성 출산후가 중 조기 복직 요구 및 부서이동 1 2019.01.04 1683
임금·퇴직금 월급 반환,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1 2019.01.03 1472
산업재해 산재처리를 받다가 퇴사를 하였을때 퇴직금에 대해 1 2019.01.03 642
임금·퇴직금 만1년 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1 2019.01.03 218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적용의 적법성과 연차수당 관련 1 2019.01.03 503
고용보험 고용보험 관련 실여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1.03 634
근로계약 강제이직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 2019.01.03 447
임금·퇴직금 2직장 겸직에서 만1년전에 한직장으로 소속을 옮길 경우 퇴직금? 1 2019.01.03 476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포괄 임금제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1.03 877
임금·퇴직금 연봉/13으로 급여지급, 퇴직금계산 1 2019.01.03 921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 관련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1 2019.01.03 633
임금·퇴직금 근로자 동의없는 소속업체 변경시 퇴직금 산정 질문 1 2019.01.03 431
휴일·휴가 퇴직시 남은 휴가 정산 1 2019.01.03 76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의 통상임금 기준시기 1 2019.01.03 2185
임금·퇴직금 월급계산. 1 2019.01.03 265
비정규직 5년 10개월 근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정당한가요? 1 2019.01.03 529
기타 상사갑질이 심해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 2019.01.03 181
기타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2019.01.03 526
Board Pagination Prev 1 ...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