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myo 2018.12.29 04:16

상시근로자 1~4인의 편의점에서  23시부터 익일 07시 까지, 일월화수목, 평일 주5일 평일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시급 : 8350원

소정근로일 : 일요일~목요일 / 23시부터 7시

주휴일 : 매주 금요일

급여일 : 매월 10일

(근로계약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수습기간은 적용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휴계시간은 공란으로 되어있습니다)


<질문사항>

1. 다름이 아니라 목요일 근무 같은 경우에는 익일 07시 까지 근무가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인 금요일이 포함되어 있어 1주일 개근을 하

였을 때 임금을 받음에 있어 주휴수당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익일 표시가 없는데 문제 될 사항이 있을까요?

-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다는 가정 하에 한 주의 임금 기대값이 8350 * 8 * 6(주 5일 8시간+주휴시간 8시간) 해서  400,800원을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2. 근로계약서에 급여일이 매월 10일 이어도 제가 퇴직한 날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퇴직 14일이 지나도 사업주가 10일에 맞추어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1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주휴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0시~24시까지의 하루를 의미하나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 계속 24시간의 휴식을 부여해도 됩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므로 귀하의 말씀대로 '만근'했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급여일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연장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고용승계 판단에 대한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1 2018.12.30 356
»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주휴일 관련하여 저의 임금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 1 2018.12.29 299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1 2018.12.27 104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1 2018.12.23 461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신고와 성과급여 1 2018.12.21 579
근로계약 주20시간 근무시 근로계약 1 2018.12.19 3349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및 파견여부 1 2018.12.19 776
근로시간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소득 감소 1 2018.11.29 511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 1 2018.11.29 96
근로계약 프리랜서 근로계약 계약기간 1 2018.11.20 1083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1년 만료 후 재계약 1 2018.11.15 6535
근로계약 주 40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주44시간으로 계산 1 2018.11.15 1160
임금·퇴직금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에서 그동안의 비과세(식대)를 정산하라고... 1 2018.11.11 2404
근로계약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근로계약서 합법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18.11.08 810
근로계약 오퍼와 다른 근로계약 진행과 잔여연차와 휴일수당 문의 그리고 ... 1 2018.11.07 965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금에서 식대를 정산하라고 합니다. 2 2018.11.01 1025
근로계약 근로 계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10.31 297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18.10.31 350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연봉과 실지급 월급여가 상이합니다. 1 2018.10.30 2502
근로계약 사업주의 4대 보험 미납 등 2 2018.10.19 1301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