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1 입사해서 2018년 3.1 재계약, 2019년 2.28일 2년 계약으로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일의 경우, 2.28까지 근무더라도 2.28이 아닌 3.1일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딱 2년차가 되니깐....
현재 연차가 15개 있는데 만약 2.28일 퇴사 기준으로 2년이 되어 추가적으로 연차 15개가 발생하나요?
2017년 3.1 입사해서 2018년 3.1 재계약, 2019년 2.28일 2년 계약으로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일의 경우, 2.28까지 근무더라도 2.28이 아닌 3.1일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딱 2년차가 되니깐....
현재 연차가 15개 있는데 만약 2.28일 퇴사 기준으로 2년이 되어 추가적으로 연차 15개가 발생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의 휴가 1 | 2019.01.25 | 628 | |
근로계약 | 매년 발생되는 연차일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2019.01.25 | 305 | |
근로시간 | 야간, 주말 근무 수당 지급 관련 문의의 건 | 2019.01.25 | 531 | |
휴일·휴가 | 단체협약서상 명시된 미사용 휴가 보상에 대하여 | 2019.01.21 | 120 | |
기타 | 연차수당 및 기타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 | 2019.01.18 | 28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방법 | 2019.01.18 | 248 | |
근로계약 | 고정월급자 경우, 추가근무 시 수당이 없나요? | 2019.01.17 | 977 | |
기타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체불로 진정 진행 중 입니다. | 2019.01.15 | 330 | |
휴일·휴가 | 1월 퇴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 2019.01.14 | 7079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연차산정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2019.01.11 | 601 | |
휴일·휴가 | 2019 발생가능 연차갯수 문의 (회계년도기준회사) 1 | 2019.01.11 | 83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2년 연속 사용 시 연차발생 문의 1 | 2019.01.10 | 282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질문드립니다. 1 | 2019.01.10 | 160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문의 1 | 2019.01.10 | 986 | |
휴일·휴가 | 퇴사하는 달 근무일수는? 1 | 2019.01.10 | 64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 연차 수당 1 | 2019.01.09 | 681 | |
휴일·휴가 | 2017년 6월입사자,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9.01.09 | 2112 | |
기타 | 상담드립니다. 1 | 2019.01.08 | 20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 질문 1 | 2019.01.07 | 506 | |
기타 |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9.01.06 | 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