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많이벌자아자아자 2018.12.29 18:20

2017년 3.1 입사해서 2018년 3.1 재계약, 2019년 2.28일 2년 계약으로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일의 경우, 2.28까지 근무더라도 2.28이 아닌 3.1일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딱 2년차가 되니깐....

현재 연차가 15개 있는데 만약 2.28일 퇴사 기준으로 2년이 되어 추가적으로 연차 15개가 발생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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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1 12: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계약기간이 2월 28일로 되어 있더라도 28일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셨다면 익일이 퇴직일로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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