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많이벌자아자아자 2018.12.29 19:21

2017년 3월 1일 1년 계약으로입사했고 추가 1년 재계약하여 2019년 2.28 퇴사 예정입니다.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3월 한달만 더 근무하고 싶은데, 총무팀에 문의하니 재계약을 하고 3월 한달만 하고 퇴사를 하는 방식으로 2년 1개월 근무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약 1개월 추가 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1 12: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는 자발적 이직이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계약해지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1 2020.04.28 268
기타 실업급여 신청 1 2018.04.02 268
고용보험 실업급여가능한가요? 1 2018.03.15 269
근로계약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2023.09.06 269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20.02.06 27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06.30 27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 1 2018.03.19 273
임금·퇴직금 유학 시 퇴직금 지급 1 2021.03.19 273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관련질의 1 2015.05.18 274
»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29 274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19.10.31 274
기타 부당한 업무 적용 1 2021.12.24 27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5.25 275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1 2017.03.03 275
고용보험 갑사와 용역 1 2018.03.06 275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20.10.23 275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06.29 276
해고·징계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6.22 277
기타 이 경우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2020.06.16 278
임금·퇴직금 육아.실업급여관련 1 2020.02.11 278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