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많이벌자아자아자 2018.12.29 19:21

2017년 3월 1일 1년 계약으로입사했고 추가 1년 재계약하여 2019년 2.28 퇴사 예정입니다.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3월 한달만 더 근무하고 싶은데, 총무팀에 문의하니 재계약을 하고 3월 한달만 하고 퇴사를 하는 방식으로 2년 1개월 근무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약 1개월 추가 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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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1 12: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는 자발적 이직이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계약해지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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