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2월1일 입사하였고 현재계속 근무중입니다.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 하는데요..
그럼 제가 2018년도에 사용할수있는 연차와
1년이 되기전까지 월차개념으로 생기는 연차일수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하루의 연차를 사용하지않았는데요 2019년도 받을수있는수당도 알고 싶습니다
또 월차개념으로 생기는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을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건지요 ...
2017년12월1일 입사하였고 현재계속 근무중입니다.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 하는데요..
그럼 제가 2018년도에 사용할수있는 연차와
1년이 되기전까지 월차개념으로 생기는 연차일수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하루의 연차를 사용하지않았는데요 2019년도 받을수있는수당도 알고 싶습니다
또 월차개념으로 생기는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을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건지요 ...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포함 범위 | 2019.01.14 | 7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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