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윤 2018.12.30 14:52

2017년12월1일 입사하였고 현재계속 근무중입니다.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 하는데요..

그럼 제가 2018년도에 사용할수있는 연차와

1년이 되기전까지 월차개념으로 생기는 연차일수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하루의 연차를 사용하지않았는데요 2019년도 받을수있는수당도 알고 싶습니다

또 월차개념으로 생기는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을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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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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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1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년차 근무자에 대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는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보실 수 있습니다.

    1) 입사한 해 근로일에 따른 비례연차휴가
    2) 매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3)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

    즉 귀하의 경우 12월 1일에 입사하셨기 때문에 15개*31/365=1.27개의 휴가가 1월 1일에 발생합니다. 또 매월 개근시 모두 11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2019년 1월 1일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한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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