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2월1일 입사하였고 현재계속 근무중입니다.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 하는데요..
그럼 제가 2018년도에 사용할수있는 연차와
1년이 되기전까지 월차개념으로 생기는 연차일수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하루의 연차를 사용하지않았는데요 2019년도 받을수있는수당도 알고 싶습니다
또 월차개념으로 생기는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을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건지요 ...
2017년12월1일 입사하였고 현재계속 근무중입니다.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 하는데요..
그럼 제가 2018년도에 사용할수있는 연차와
1년이 되기전까지 월차개념으로 생기는 연차일수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하루의 연차를 사용하지않았는데요 2019년도 받을수있는수당도 알고 싶습니다
또 월차개념으로 생기는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을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건지요 ...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1 | 2019.04.16 | 86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1 | 2019.04.16 | 92 | |
휴일·휴가 | 연차 회계관리 기준 산정시 정확한 산정 방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2 | 2019.04.10 | 542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중도입사자 근로계약 변경 시 부여연차 | 2019.03.26 | 459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 2019.03.12 | 180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회계연도로 운영시 근속년수 산정 관련 1 | 2019.02.11 | 1838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문의 1 | 2019.01.10 | 986 |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기준 연차수당 1 | 2018.12.30 | 864 |
휴일·휴가 | 18년 중도입사자에 대한 연가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회계연도 기준) 1 | 2018.12.10 | 1489 | |
휴일·휴가 | 2년차 퇴사시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8.08.30 | 2319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1월 1일) 18년도 연차 계산 | 2018.06.22 | 1798 | |
휴일·휴가 | 2018년 연차 개정에 따른 회계년도 계산 문의 1 | 2018.03.21 | 4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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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계산-퇴사 1 | 2016.04.11 | 6625 | |
휴일·휴가 | 긴급★ 회계년도 기준 연차부여 방식문의 드립니다 1 | 2015.09.15 | 51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회계연도기준에서 입사연도기준으로 변환시 1 | 2014.12.17 | 1899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육아휴직후 연가일수 계산 1 | 2013.05.24 | 8038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계산 1 | 2013.04.30 | 2631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산정 관련 1 | 2013.02.05 | 2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