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 8년여동안 근무를 하던중 12월 중순경 갑자기 근무를 이번달말일까지
하라고 이야기하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한 내용입니다 이유로는 관할기관인 관공서의
압력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방법이 없다고 함- 8년동안 위탁운영하던 복지 법인이12월말
관할기관의 까다로운 행정으로 연장계약 요청에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 현재는 관할기관에서 추가 위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임..
*** 8년동안 2년씩 구분하여 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하면서 현재 시점까지 근무를 함
( 입사시 정규직 계약 입사후 중간에 관할기관 요청으로 2년씩 근로계약서를 변경)
(월급여 : 1,500,000정도 받고, 근무는 07:00-15:00 업무는 식당 조리업무)
*** 관장은 저의 신분을 정규직이라고 인정했으나 19년 1월부터 위탁업체가 없는 상태가
발생하자 관할기관에서 식당 근무자들은 별도 정규직과 다르다는 핑계를 대며 퇴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 문의사항
1. 상기와 같은 갑작스런 통보에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가장 현명할런지요?
2. 관리직원들은 동일한 조건인데 고용승계된다고 하고
간접, 식당근무자등은 무조건 안된다고함-관할기관에서 강제 요청했다고.
3 . 8년동안 근무했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강제로 퇴사시키려고 수단방법을 안가리
는 언행을 한 관리자들이 하도 억울해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방법
대처할 수 하려고 하는데 더욱 더 좋은 방안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