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이워니 2018.12.31 19:02

 제가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는 2300으로 적혀져있어서 계약을 하고 4월에입사를하였는데

현재 작성일시에 전화가와서 기본정보(자격증 여부)에따라 연봉이 측정되는데 잘못기입이되서 2300계약으로 측정이되엇다고 애당초에는 2200으로 계약을했었어야 한다고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는 2200으로 변경되어서 지급이될거라는데.. 2300보고 계약을한건데 갑자기 2200으로 변경을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1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당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동법 19조)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만일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017년 6월입사자,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9.01.09 2106
기타 상담드립니다. 1 2019.01.08 198
고용보험 임금삭감 및 연봉협상 결렬에 의한 퇴사권유 (실업급여 상담) 1 2019.01.08 4937
휴일·휴가 휴업 이후 연차 생성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1.08 274
근로계약 이중근로 급여지급 1 2019.01.08 443
임금·퇴직금 이직후 재입사 명령에 관한 퇴직금 계산관련 1 2019.01.08 506
해고·징계 권고사직문의요 ㅠㅠ 1 2019.01.08 460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관련 1 2019.01.08 313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했을때 퇴직하면 받을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1 2019.01.08 291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 입니다. 주당비 정확히 최저 임금계산법줌 부탁합... 1 2019.01.08 1428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미지급 1 2019.01.08 1412
휴일·휴가 연 초 퇴직 시 사용 가능한 연차는? 1 2019.01.08 295
여성 출산휴가자 급여 계산 관련 문의입니다. 1 2019.01.08 118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해고>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1.07 363
기타 고민드립니다. 1 2019.01.07 56
최저임금 노동 ok 최저임금 계산기로 인한 산출된 시급액이 작년에 계산할... 1 2019.01.07 213
근로계약 외출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1.07 398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1 2019.01.07 156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1.07 287
기타 단속직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시 1 2019.01.07 221
Board Pagination Prev 1 ...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