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는 2300으로 적혀져있어서 계약을 하고 4월에입사를하였는데
현재 작성일시에 전화가와서 기본정보(자격증 여부)에따라 연봉이 측정되는데 잘못기입이되서 2300계약으로 측정이되엇다고 애당초에는 2200으로 계약을했었어야 한다고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는 2200으로 변경되어서 지급이될거라는데.. 2300보고 계약을한건데 갑자기 2200으로 변경을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ㅠ
제가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는 2300으로 적혀져있어서 계약을 하고 4월에입사를하였는데
현재 작성일시에 전화가와서 기본정보(자격증 여부)에따라 연봉이 측정되는데 잘못기입이되서 2300계약으로 측정이되엇다고 애당초에는 2200으로 계약을했었어야 한다고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는 2200으로 변경되어서 지급이될거라는데.. 2300보고 계약을한건데 갑자기 2200으로 변경을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ㅠ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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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유급휴가 일수 문의] 1 | 2019.01.04 | 110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19.01.04 | 132 | |
해고·징계 | 외국계 회사 국내법인 근로자 - 부당해고시 당사자 적격 3 | 2019.01.04 | 1057 | |
임금·퇴직금 | 계약과 다른 추가업무 거부에 의한 교통비 지급 거부 1 | 2019.01.04 | 149 | |
휴일·휴가 | 휴가일수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3 | 2019.01.04 | 116 | |
산업재해 | 산재 불승인 후 승인 그 이후 1 | 2019.01.04 | 3185 | |
임금·퇴직금 | 퇴직전 감봉된 계약서를 갱신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식 1 | 2019.01.04 | 402 | |
근로계약 | 부당 근로계약서 1 | 2019.01.04 | 515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1 | 2019.01.04 | 13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1 | 2019.01.04 | 51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3 | 2019.01.04 | 725 | |
휴일·휴가 | 명절 휴일이 일요일 포함일 경우 1 | 2019.01.04 | 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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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2직장 겸직에서 만1년전에 한직장으로 소속을 옮길 경우 퇴직금? 1 | 2019.01.03 | 4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