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9시 출근인데 회사에서는 무족건 8시30분까지 나와서 청소하고 일을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오전9시출근 오후6시 퇴근 근로계약서도 썼습니다.
그런데 맨날 7시에 퇴근하길래 당연히 근로연장 수당을 받는줄알았는데 대표 이사한에 물어보니 오후6시부터 오후7시까지 연장근무
하는것은 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정말로 그런법이 있나요?
저희가 9시 출근인데 회사에서는 무족건 8시30분까지 나와서 청소하고 일을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오전9시출근 오후6시 퇴근 근로계약서도 썼습니다.
그런데 맨날 7시에 퇴근하길래 당연히 근로연장 수당을 받는줄알았는데 대표 이사한에 물어보니 오후6시부터 오후7시까지 연장근무
하는것은 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정말로 그런법이 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퇴직한 전 직장에서의 협박 1 | 2019.01.04 | 1418 | |
휴일·휴가 | [유급휴가 일수 문의] 1 | 2019.01.04 | 110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19.01.04 | 132 | |
해고·징계 | 외국계 회사 국내법인 근로자 - 부당해고시 당사자 적격 3 | 2019.01.04 | 1057 | |
임금·퇴직금 | 계약과 다른 추가업무 거부에 의한 교통비 지급 거부 1 | 2019.01.04 | 149 | |
휴일·휴가 | 휴가일수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3 | 2019.01.04 | 116 | |
산업재해 | 산재 불승인 후 승인 그 이후 1 | 2019.01.04 | 3185 | |
임금·퇴직금 | 퇴직전 감봉된 계약서를 갱신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식 1 | 2019.01.04 | 402 | |
근로계약 | 부당 근로계약서 1 | 2019.01.04 | 515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1 | 2019.01.04 | 13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1 | 2019.01.04 | 51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3 | 2019.01.04 | 725 | |
휴일·휴가 | 명절 휴일이 일요일 포함일 경우 1 | 2019.01.04 | 217 | |
여성 | 출산후가 중 조기 복직 요구 및 부서이동 1 | 2019.01.04 | 1683 | |
임금·퇴직금 | 월급 반환,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1 | 2019.01.03 | 1468 | |
산업재해 | 산재처리를 받다가 퇴사를 하였을때 퇴직금에 대해 1 | 2019.01.03 | 641 | |
임금·퇴직금 | 만1년 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1 | 2019.01.03 | 2173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적용의 적법성과 연차수당 관련 1 | 2019.01.03 | 497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관련 실여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19.01.03 | 633 | |
근로계약 | 강제이직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 | 2019.01.03 | 4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