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덕이 2019.01.01 20:03

저희가 9시 출근인데 회사에서는 무족건 8시30분까지 나와서 청소하고 일을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오전9시출근 오후6시 퇴근 근로계약서도 썼습니다.

그런데 맨날 7시에 퇴근하길래 당연히 근로연장 수당을 받는줄알았는데 대표 이사한에 물어보니 오후6시부터 오후7시까지 연장근무

하는것은 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정말로 그런법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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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2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거부했을 경우 불이익이 있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법 53조/56조에 의해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말하고 연장근로가 발생했을 경우 50%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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