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22일부터 일 시작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
수습기간으로 일 하고 있습니다
1/19일날 다시 정규직으로 재계약 하자 하는데
사람도 안 맞고 일도 안 맞아서 퇴사할려고 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퇴사 한달전에 말해주고퇴사하라 하는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퇴사해도 법적으로는 상관 없는건가요?
그리고 무단퇴사시에는 회사에서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던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10/22일부터 일 시작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
수습기간으로 일 하고 있습니다
1/19일날 다시 정규직으로 재계약 하자 하는데
사람도 안 맞고 일도 안 맞아서 퇴사할려고 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퇴사 한달전에 말해주고퇴사하라 하는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퇴사해도 법적으로는 상관 없는건가요?
그리고 무단퇴사시에는 회사에서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던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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