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느님 2019.01.02 10:07

 안녕하세요

10/22일부터 일 시작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 

수습기간으로 일 하고 있습니다 

1/19일날 다시 정규직으로 재계약 하자 하는데 

사람도 안 맞고 일도 안 맞아서 퇴사할려고 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퇴사 한달전에 말해주고퇴사하라 하는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퇴사해도 법적으로는 상관 없는건가요? 

그리고 무단퇴사시에는 회사에서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던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2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의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내 취업규칙이나 민법 660조에 준해서 판단합니다. 민법에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1월+@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직과 무단결근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 위반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귀하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고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이득은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짧은 기간이라도 인수인계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당사자간에도 좋지 않을까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실에서 기사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1 2019.01.05 2857
임금·퇴직금 신규입사자에게 불리한 협약에 관한 질문 1 2019.01.05 160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단속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임금 ... 1 2019.01.05 1015
기타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는데도 사람을 안 구합니다. 1 2019.01.04 247
근로계약 계약만료 실업급여 1 2019.01.04 526
기타 퇴직한 전 직장에서의 협박 1 2019.01.04 1418
휴일·휴가 [유급휴가 일수 문의] 1 2019.01.04 110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19.01.04 132
해고·징계 외국계 회사 국내법인 근로자 - 부당해고시 당사자 적격 3 2019.01.04 1057
임금·퇴직금 계약과 다른 추가업무 거부에 의한 교통비 지급 거부 1 2019.01.04 149
휴일·휴가 휴가일수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3 2019.01.04 116
산업재해 산재 불승인 후 승인 그 이후 1 2019.01.04 3192
임금·퇴직금 퇴직전 감봉된 계약서를 갱신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식 1 2019.01.04 402
근로계약 부당 근로계약서 1 2019.01.04 515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1 2019.01.04 13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1 2019.01.04 51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3 2019.01.04 728
휴일·휴가 명절 휴일이 일요일 포함일 경우 1 2019.01.04 217
여성 출산후가 중 조기 복직 요구 및 부서이동 1 2019.01.04 1683
임금·퇴직금 월급 반환,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1 2019.01.03 1468
Board Pagination Prev 1 ...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