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ddnrdl 2019.01.02 10:43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골자가 되는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관련하여 헷갈리고 모호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일단 저희 사업장은 월 226시간 사업장입니다. (취업규칙에는 명시 X, 단체협약에는 명시 O)

 

Q1. 현재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 약정휴무일은 제외한다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실상 209시간 가이드를 준것인데요.

모든 회사는 이를 2019 1월 부터 따르면 되는 건가요 ? 현재 상태가 어떤지요 ?

 

Q2. Q1이 맞다면 2019년 급여 지급시 저희 회사에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최저임금을 맞추어 지급하면 되는지요 ?

 

Q3. 지금 저희 회사가 노동조합과 임금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게 타결후에 209시간을 따라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

 

Q4. 정부 가이드라인이 209시간입니다. (물론 현재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26시간으로 단협에도 명시되어 있고 조합원 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회사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라 그냥 진행만 하면 되는지요 ?

요지는 이럴경우 조합원 분들의 반발 ? 이나 대응 ? 등에도 회사는 별다른 대응을 안해도 큰 문제가 없는건지요 ?

 

Q5. 다시 여쭤봅니다만, 현 개정안의 시행령 확정까지 정부에서 남은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요 ? 일반 회사는 언제 이 가이드를 따르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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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2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A1.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환산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가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소정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았던 것을 

    '2. 주(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이라고 명확하게 개정한 것 입니다.
    위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A2. 네 맞습니다.

    A3.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으로써 시행해야 합니다.

    A4.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209시간과 그에 따른 임금내용인 것 입니다. 226시간은 단체협약 이행과 단체협약 효력의 문제입니다.

    A5. 이미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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