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급여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산업단지안에 위치하여 변변한 식당이 없어
사내 별도 건물을 지정하고 외부식당업체와 계약하여 근로자들이 해당 식당을 이용하고있습니다.
식사하며 장부 및 기록장치에 입력 후 정산하고있는데 문제는
1식에 5000원이라 하면
조식과 석식은 근무외 시간임에 직원 개인이 식사 시 200원만 부담합니다(회사 4800원 부담)
반면 점심시간에는 직원이 해당 식단에서 식사 시 4000원을 부담하고 회사는 1000원만 지원해줍니다.
(*점심을 해당 식당에서 아예 안먹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게 없으며 식사시에만 1000원 지원)
아울러 식대는 연봉계약서상에 별도 명시는 되어있습니다(매월 10만원 지급 이라고 구분해놓음)
이런 경우 근로자들이 받는 소득 중 10만원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구분할 수있나요?
지금까지는 중식 제공시 1000원을 지원하기에 금전과 식사 모두 제공?!하는게 아닐까 싶어 과세로 처리해왔습니다.
그럼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