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게 2019.01.02 16:24

안녕하세요. 임신기간 시간외근로 문의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40시간외 시간외근무를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임신기간 중 시간외근로를 할수 없어 시간을 단축하면서 시간외수당을 받지 않아 급여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 업무가 크게 힘이 들지 않아 시간외수당을 차감하기 보다 기존의 시간외근무(1일1시간) 를 해서 급여를 유지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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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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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2 18: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시간외수당이 실근로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시간외 근로를 하지않더라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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