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려요.
5인이 돌아가면서 새벽 6:30 ~ 최대 새벽 1:00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는 1일로 대체휴가를 받고 있습니다. 토일 근무하면 월화 쉬는 논리로요.
인사부서 왈 "로테이션 근무는 공휴일 근무 보상을 1:1 원칙으로 한다" 라고 합니다.
로테이션 근무자는 공휴일 근무가 1:1로 보상만 하면 정말 문제가 없는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지 궁금합니다.
문의 드려요.
5인이 돌아가면서 새벽 6:30 ~ 최대 새벽 1:00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는 1일로 대체휴가를 받고 있습니다. 토일 근무하면 월화 쉬는 논리로요.
인사부서 왈 "로테이션 근무는 공휴일 근무 보상을 1:1 원칙으로 한다" 라고 합니다.
로테이션 근무자는 공휴일 근무가 1:1로 보상만 하면 정말 문제가 없는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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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퇴직한 전 직장에서의 협박 1 | 2019.01.04 | 1418 | |
휴일·휴가 | [유급휴가 일수 문의] 1 | 2019.01.04 | 110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19.01.04 | 132 | |
해고·징계 | 외국계 회사 국내법인 근로자 - 부당해고시 당사자 적격 3 | 2019.01.04 | 1057 | |
임금·퇴직금 | 계약과 다른 추가업무 거부에 의한 교통비 지급 거부 1 | 2019.01.04 | 149 | |
휴일·휴가 | 휴가일수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3 | 2019.01.04 | 116 | |
산업재해 | 산재 불승인 후 승인 그 이후 1 | 2019.01.04 | 3185 | |
임금·퇴직금 | 퇴직전 감봉된 계약서를 갱신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식 1 | 2019.01.04 | 402 | |
근로계약 | 부당 근로계약서 1 | 2019.01.04 | 515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1 | 2019.01.04 | 13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1 | 2019.01.04 | 51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3 | 2019.01.04 | 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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