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A회사에 재직 중이며, 곧 폐업 예정입니다.
A회사가 폐업 진행을 하면서 직원 중 일부를 B회사, 그 외는 C회사로 소속 변경한다고 합니다.
B회사는 별도 운영되고 있던 회사이며, C회사는 신규 설립 예정입니다.
(A,B,C 회사 모두 분사기업 입니다.)
회사에서는 소속이 변경되어도 기존 연차나 근로기간등은 그대로 이어간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일부 사업양도(고용승계)로 예상되는데, 가능하다면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폐업으로 인한 해고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1. 사업양도(고용승계)는 무조건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별로 계약서 없이도 사업양도(고용승계) 인정이 될 수 있나요?
2. 해당 고용승계 거부 시 폐업으로 인한 해고로 처리를 할 수 있나요?